2009년 6월 5일 금요일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과연 필요악인가?

운전자보험 ! 과연 필요악인가?

최근 고객들이 많이 찾는 보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 이다. 운전자보험 의 가입률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보험 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많지 않은 듯 하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일까?

<교통사고 발생시 진행절차>

1.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있을 수 있는 법정 분쟁 방지차원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2.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수습 및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란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실황조사서’라는 것과 ‘사건조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때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가 된다.

3. 현장처리와 사고조사가 끝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10개 항목(10대중과실) 사고 및 피해자 사망, 또는 뺑소니사고 등을 추가한 12개 항목. 여기에 최근 위헌결정으로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는 중상해사고를 추가하여 총 13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4.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은 민사상 경제적 책임은 보상하지만 형사상책임은 보장대상이 아니다. (일부 법률비용 특약 추가 가입시 예외) 때문에 12개 위반항목 및 중상해 사고로 구속 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하기 어렵다.

5.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다. 피해자가 특별히 크게 다치지 않고 합의를 본 상태라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인 구약식기소가 이루어진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사망기준 1인당 1,000~2,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지게 된다. 만약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였다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로 엄청난 경제손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6.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고 악의가 없는 사고였다면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법정 벌금의 최고한도인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7. 또한 이런 경우 추가로 대부분 법규위반사고등과 겹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주목 받는 운전자보험 >

삼성화재 (무)위기탈출 운전자보험 의 경우 삼성화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대 보험료로 다양한 운전비용관련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벌금 2,000만 한도, 형사합의금 사망시 최대 1인당 5,000만, 방어비용 최대 800만 등 타사에 비해 고액의 보장이 가능한 점 또한 눈에 띄는 장점이다. 국내 1위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만큼 교통사고와 밀접한 운전자보험 의 서비스 또한 우수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장기간도 80세까지로 운전을 하는 시기까지는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며, 기타로 차량손해위로금을 50만원까지 보장하고,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등 다른 상품에선 찾아보기 힘든 유용한 특약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고객들이 눈 여겨 보아야 할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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