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의료실비 보험, 7월 15일 이후 어떻게 변경되나?
의료실비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 본인이 내는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MRI, CT,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용과 한방병원에서의 병원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실제 보험혜택이 많은 상품이다.
7월15일부터 100%보장 --> 90%
본인이 낸 병원비를 100%보장해주던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 보험이 90%만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내용은 입원치료시와 통원치료시로 나뉘어 진다.
? 입원치료시 (입원의료비특약)
현재는 입원치료비 병원비를 100%보장받을 수 있지만, 변경 후에는 90%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본인이 낸 병원비의 90%만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변경 전후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치료를 받고도 내가 보장받는 병원비가 달라지게 된다. 단, 변경 후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병원비(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 병원비에 대해서는 100%보장받게 된다.
? 통원치료시 (통원의료비특약)
통원치료시에는 진찰료 뿐 아니라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값까지 모두 포함하여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병원비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현재 1일당 병원비에 대해서 5천원만 공제하였지만, 변경후에는 1회당 병원비에 대해 1만원~ 2만원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하게 된다. 또한 통원비와 약제비로 나누어 보장하므로 변경 전에는 통원비와 약제비 합산 5천원만 공제하면 되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대 2만 8천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종합전문병원 통원시 2만원공제 + 약제비 8천원 공제)
? 일반상해의료비특약
일반상해의료비특약은 7월 15일 이후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입원,통원 구분 없이 병원비 100% 전액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고, 통원시의 경우 공제금액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하며, 또한 한방병원의 통원비까지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 최적 시기
보장범위는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낸 병원비 100%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7월 1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7월 15일 ~ 9월30일까지는 가입 후 3년간만 100%를 보장하며 3년 경과 후 특약이 갱신되면서 90%만 보장받게 된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게 되면 가입시부터 90%만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의료비특약 보장내용.
의료실비 보험의 기본계약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해를 보장한다.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의료비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질병을 보장하는 의료비특약은 질병입원의료비특약, 질병통원의료비특약이 있으며, 상해를 보장하는 의료비특약은 상해입원의료비특약, 상해통원의료비특약과 일반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 상해의 경우 일반상해의료비특약은 나머지 두 특약과 함께 선택할 수 없다.
? 변경 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현재 당뇨병, 혈압약 복용 등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최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변경되기 일주일 전에는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변경 시기가 폭주 또는 전산 장애 등으로 가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까울수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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