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단풍관광을 다녀오던 관광버스가 도로 아래 숲속으로 굴러 떨어져 1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인재(人災)가
발생한데 이어 16일 오후 경주시에 한 시골에서 관광버스가 추락하여 17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권모씨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커브길을 돌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기어가 먹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부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소에 정밀감정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요번 참사에 피해가 컸던 이유는 탑승자에 대부분이 70대이상 노인이라는 점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에 버스 탑승자들은 귀찮고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잊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고로 버스 탑승자들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이 운전자 권모씨의 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권모씨는 형사상의 법적인 처벌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부주의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운전자에 과실로 인한 여러 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만
이에 따른 형사상 법적 비용(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모씨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특성상 영업운전은 보장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내가 피의자로서의 가능성도 잊지 말고 운전자보험 또한 가입을 추천합니다.
■ 피해유족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만일 관광버스가 보험차량 이거나 유족들이 개인보험 혹은 여행기간만이라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물을 것이 분명하므로 보상액에 약 50~60%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보험 차량이거나 보험가입이 안됐을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회,홍보하고 있어 http://www.knia.or.kr/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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