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활성화와 배기가스 등으로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을 12월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세제지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게 될 경우,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152만원, 등록비용에서 98만원 최고 2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세제지원은 기존 노후차 보유자가 신차를 구입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노후차 보유자의
가족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금융사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는 리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노후차 세제지원은 오로지 기존 노후차 보유자가 신차를 개인 소유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현금 구입 또는 할부 금융 등의 방식으로 구입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차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신차 구입 후
2개월 이내에 기존 노후차를 양도 또는 폐차 등을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치 못할 경우 적용 받았던
노후차 세제 지원금을 재 지불하여야 합니다. 기존 노후차는 가족명의로 양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노후차 세제지원 관련 Q & A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 등록세가 70% (차량 한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노후차는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 마다 각각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금정책으로 인하여 불황이었던 자동차업계가 특근 및 야근을 하며 공장 가동을 하는 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 불만을 해소하고 win-win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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