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전 임금의 13~24% 밖에 되지 않아 추가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접하게 되는 소개자료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49.5% (2010년 기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퇴직 후에 현재 임금의 49.5%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년 꼬박 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9.5 %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40년이 안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대체율은 초기에 70%이던 것이 점차 떨어져 2028년에는 40% 2040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평균 가입기간이 13년 8개월인데 이를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로 계산한다면 국민연금 월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13.8~24.1%에 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원을 벌던 퇴직자는 13~24만원 가량을 받을것이라는 말입니다.

국민 연금이 노후대책의 한 수단으로서 무익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만으로 은퇴후 생활을 맏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한 유용한 재태크 상품들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연금보험 상품인데요. 이러한 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등 세제혜택 또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노후생활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그렇지만 특히 보험은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한데요.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연령이 낮을 수록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라는 개념이 아직은 먼 메아리와 같이 들릴 수 있는 사회 초년생들도 부지런히 연금보험에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30년을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 30년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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