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5일 목요일

보험의 `중복` 얼마나 아세요? 중복가입, 중복보장...

보험엔 중복이란 말이 참 많이 쓰이는데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중복 가입, 중복 보장?? -

 

《저는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각각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교통사고시 치료비가 각각 200만원, 300만원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로 4주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총 200만원 들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A와 B보험사에 각각 200만원씩 청구하였더니 A보험사는 80만원, B보험회사는 1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보험사들의 처사가 정당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A(40%-80만원)와 B(60%-120만원)로부터 각각 연대하여 2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는 실제로 손해를 본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보상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하더라도 실제로 발생된 치료비 이상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치료비 보상금액이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자 보험 가입액에 따라 치료비만큼 비례대로 나눠서 보상해 주게 됩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과 손해공제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방법서에 의한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예 : 상해보험과 장기종합보험)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똑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여러 개 가입하였더라도 치료비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 계약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상액으로서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받게 되면 보험가액 이상의 이득(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은 폐해가 생길 수 있어 악의의 가입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치료비 이상의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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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우수에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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