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자동차 사고 - 중앙선 침범에 대한 진실,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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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도로를 운행하던중 좌측 앞바퀴가 정비불량으로 차에서 떨어졌다. (바퀴가 빠져버림)
떨어진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중앙선 침범의 처벌을 받을까?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정답)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또한 배상책임도 발생된다.

 

사례2)
신호에 따라 앞차 뒤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는데, 유턴 허용선을 벗어난 중앙 실선 지점에서 유턴하였다 .

이런 경우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

정답)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유턴은 정해진 구간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1. 중앙선 침범에 대한 학설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는 전부침범설과 일부침범설이 있다. 전부침범설은 차량의 전체 또는 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단하여 중앙선침범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침범설은 바퀴가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체의 일부만이라도 중앙선을 넘게 되면 중앙선침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다.

 

2. 중앙선의 정의

도로교통법 2조5항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14조1항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중앙선 침범의 예외

ㄱ. 도로의 중앙선 색을 새로 도색하기 위해 중앙선을 지우고 임시로 붉은색 표식을 중간중간 설치한 경우는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중앙선이 오래되어 지워졌다. 중간중간 끊어져 있으며, 연속된 선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면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의 이동 편의상 주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을 그려놓았다. 이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은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ㄹ. 중앙선을 넘게 된 사유가 불가항력 에 의한 것이라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 되지 않는다. 또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편도1차선 도로의 양쪽 도로가장자리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의 사고에서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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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우수에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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