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이드(2)
자동차보험 가입은 해야겠고... 싸게 가입하는 방법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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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운전 가능한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의 부모 및 사위의 경우 과거에는 동거 중인 경우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험제도가 변경되어 이제는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나이가 적은 사람의 운전을 제한하면 보험료가 싸진다.
운전자 연령에 따라 자동차 종합 보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즉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1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할인하여 주고,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더욱 할인하여 준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면100% 요율을 적용, 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연령을 따져 가급적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그러나 각각의 상품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 연령이란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즉, 사고당시의 만 나이를 뜻함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 중간에 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만26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을 하려면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고 보험료를 더내고 운전해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보험기간 중 최저 연령 운전자의 만 나이가 만26세 이상이 되면 그 시점에 보험사에 알리면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자동차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개인용 차량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출퇴근 및 가정용도인지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인지 정확한 차량의 용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란 봉급생활자가 출퇴근 및 생활을 위해 사용할 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출퇴근 및 생활을 위해 사용할때, 직업 또는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개인적 용무, 생활 또는 통학등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란 출퇴근 및 가정용 이외 개인사업의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가입 실무상 가끔 발생하는 착오 유형을 보면, 남편이 개인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남편명의로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집에서 부인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구입한 차량은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에도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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