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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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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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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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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각각 최초 1회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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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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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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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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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진단특약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4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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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최초
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시
에는암진단 급여금의10%를 지급하고 더 이상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년미만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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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4,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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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1년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1년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1년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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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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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
(기준 : 가입금액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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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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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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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하)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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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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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질병입원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3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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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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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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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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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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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질병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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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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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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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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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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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재해입원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5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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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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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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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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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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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재해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5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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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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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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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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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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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수술특약
(기준 : 가입금액2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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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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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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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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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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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재해수술특약
(기준 : 가입금액2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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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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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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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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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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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정기특약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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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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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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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단,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뷔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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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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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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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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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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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
(기준 : 가입금액3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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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대중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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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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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단,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뷔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단,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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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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