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 보험에 눈을 돌려라
다양한 금융 상품중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 하나가 보험이다.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그 종류도 많으며, 소비자의 성별과 나이 등등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변수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상품을 설명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는 '회사원' 의 입장에서 어떤 보험상품이 좋은지에 대해 말해 볼까 한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은 본인의 은퇴시기와 재정상태, 그리고 세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의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의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녀에 따라 또는 가장여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다. 가장이라면 종신보험 또는 CI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을 활용하여 유족에 대한 보장과 본인의 생존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본래 가장의 갑작스런 사고시 유족들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유족보장 성격의 보험이다.최근에는 종신보험에 생존치료 기능이 강화된 CI보험이 등장하여 종신보험을 대체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작게 하고 질병, 암, 상해, 입원, 수술 등의 특약을 부가하여 종합보장을 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종신보험 등의 인기에 힘입어 여성들도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크게 고정이율을 적용한 확정형 상품과 시장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연동형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후 금리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확정형 종신보험이 연동형 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후 금리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핟나면 확정형 종신보험이 연동형 종신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다.
만일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정기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똑같은 보장을 하면서 단지 보장기간이 일정기간까지 정해진 상품으로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많이 저렴하여 최근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많이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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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령층인구의 증가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81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 20, 30대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61%를 넘고 있어 사망에 대한 위험보다는 생존시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에 대한 리스크 중 우선적인 것으로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은 남ㆍ여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 등을 70세, 80세까지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통 암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과 활동 시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보험 외에 병원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실비를 전액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병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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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보통의 위험은 해결하고 노후 생존시를 위해서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은 결혼 이후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전에는 연금이 부부형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서 결혼 후 부부형으로 가입하여 부부 중 1명이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으로 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통 남자보다 오래 사는 여자들의 경우 본인 앞으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의 경우도 직장과 본인이 분담하여 납입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아 별도의 연금보험을 준비해야만 한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이 있어서 각가의 세제내용과 본인의 상황등을 판단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에 300만원 까지 (퇴직연금 포함) 로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으며 연금수령시에도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아닌 연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게 된다. 이 연금액은 가입 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또는 일정 주기별로 변동하게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미확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안정성 등 회사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일반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보험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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